중소기업 세정지원 ‘New Start Plan 2018’ 시행
중소기업 세정지원 ‘New Start Plan 2018’ 시행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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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기업·경영환경 위기 중소기업에 즉각 세정지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에 들어갔다.

우선,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 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로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지게 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은 수출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추어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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