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반기별 점검 정례화된다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반기별 점검 정례화된다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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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1건 위반행위 발견… 불법행위 예방 개인투자자 보호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과 관련 올해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했으며,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 등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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