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현 체제 존속 더이상 불가'
'광물공사, 현 체제 존속 더이상 불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5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개발TF, 유관기관 통합 등 권고… 책임규명도 필요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현 체제로는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의 폐지와 함께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상반기 중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이 마련된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고,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TF는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TF의 분석결과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부채규모가 2008년 0.5조원에서 2016년 5.2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는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현재 누적 회수액(0.5조원)은 총 투자액(5.2조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4억불)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중이지만,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년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조달 여건, 특히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불) 등 금년중 총 7403억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 평가 결과도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는 설명이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으나, 20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했고, 금번 예상회수율은 48%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광물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에는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TF는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의 원인으로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자율경영 원칙 하에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도 미흡 등을 꼽았다.

TF는 광물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사업 계속 운영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부재해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고,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수급 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광물공사는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는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상반기 중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