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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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 행정업무는 전담인력 배치
비리 및 고의적 중과실 아닐 경우 손해배상 청구 안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도 한층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날 이 총리는 먼저, KIST의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해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다.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기술과 접목,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 참관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KIST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인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 뿐 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수렴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다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를 위해 연구수행·평가의 경우, 기존의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하고,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관리의 경우,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된다.

특히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토록 해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제재도 완화된다.

먼저,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도 적국 추진된다.

연구비의 경우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그동안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해 수요자에 맞춰 적용한다.

연구정보 역시, 기존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기관별로 과제·연구자·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각각 입력, 조회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을 한층 쉽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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