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기준치 362배 초과 지우개 등 학용품 리콜
환경호르몬 기준치 362배 초과 지우개 등 학용품 리콜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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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2개 업체 13개 신학기용품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명령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362.73배를 초과한 지우개 등 13개 신학기용품이 리콜 조치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2월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용품 10개(필통3, 연필깎이1, 크레용·크레파스2, 지우개2, 샤프1, 색연필1), 학생용 가방3개 제품 등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명령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13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보면 학용품 중 필통 3개는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했으며, 연필깎이 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초과를 확인했다.

크레용·크레파스 2개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되었으며, 색연필 1개는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초과를 확인했다.

샤프 1개는 납 47.9배 초과됐고, 지우개 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 초과가 확인됐다. 또한

학생용 가방 3개 제품 중 2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됐고, 1개에서 납이 7.6배 초과했다.

참고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며,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하다. 또한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043-870-5421~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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