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신고리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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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지적사항 조치 적절 완료 확인… 14일경 출력 100% 도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해 1월23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3월 9일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발급한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자 조치가 적절히 완료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콘너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주증기대기방출밸브(MSADV),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중에 부속품이 이탈된 경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같은 형태의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사용하는 모든 원전에 대해 차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부속품 이탈방지대책 적용할 예정이다.

격납건물 내부철판은 배면부식, 배면공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점검 결과에서는 일부 시험오류 부품을 확인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토록 했다.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 역시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전열관 결함 여부를 점검토록 하였고, 발견된 이물질(금속소선 등)은 전부 제거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리 1호기는 재가동 과정에 돌입하면 오는 14일 경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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