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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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물질 함유, 물질별 안전기준 초과 제품 등 적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 6일 완료되면서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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