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 분전반, 은폐된 장소에 설치 못한다
주택 내 분전반, 은폐된 장소에 설치 못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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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설치기준 개정… 불연성 도료처리 자재 사용 금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설비가 문제돼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가까운 원인으로 지적돼온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분전반은 전기를 인입받아 각 부하별로 전기를 분배해 주는 설비로, 주택용 분전반은 댁내의 가전제품이나 배선 등에서 합선·누전 등 각종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회로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감전이나 전기화재 등의 전기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용 분전반은 미관상의 이유로 인해 단독(또는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신발장 내에 은폐돼 설치, 분전반 내부에서 화재시 조기에 발견할 수 없어 대형화재로 확산되거나, 특히 주변에 쌓아 둔 가연성·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제171조), 주택용 분전반을 독립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발장·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옥내 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의 경우 불연성 도료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 화재 발생 및 화재 확산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공고 시행시점(3월9일)을 기준으로 이미 시설됐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획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심을 높여,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기설비에 대한 진전된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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