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한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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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내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오는 20일 관련 법률을 공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새롭게 제정된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으며, 무독성·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개정된 화평법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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