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환경성·수용성 강화된다
육상풍력, 환경성·수용성 강화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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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
지역 주민 의견수렴 확대… 지속가능 에너지전환 기여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주요 정맥)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풍력 발전기 설치 뿐만 아니라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해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도 초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구리풍력단지는 환경훼손, 산사태 등 재해 우려 등으로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 및 주민 반발 등 갈등이 있었던 곳이다.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와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가동(2곳 59기, 115.5MW) 또는 공사중(2곳 27기, 99.0MW)이며, 추가 입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1곳 15기 48MW)인 곳도 있어 누적영향에 따른 환경부담 및 지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현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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