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225개소 보급
올해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225개소 보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6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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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공고 29일까지 신청 접수…지원 예산 27억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마을회관․경로당 등 225개소에 올해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14일 ‘2018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사회복지시설)’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올해 사회복지시설 225개소에 LPG소형저장탱크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5000만원, 운영비 1억5000만원 등 총 27억원이 지원된다. 사업비 지원율은 80%,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며, 1년간 운영비 100%가 지원된다.

지원되는 주요 설비는 △0.2톤부터 2.9톤까지의 LPG소형저장탱크 △손상방지용 방호조치 △높이 1m 이상의 경계책 △기온ㆍ사용량에 따라 프로판이 적절히 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화기 △가스출구부의 압력을 조정하는 조정기 등이다.

신청자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이다.

또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아울러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정수급, 예산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연료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경쟁을 통해 공급가격과 안전관리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료를 공급하도록 해 지역내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9일 18시까지로 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하며,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한다. 사업자 선정은 3월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 사업수행 기관을 확정, 4월부터 12월까지 소형LPG탱크 구축사업을 수행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11부(사업신청서 전자파일은 flyobj1225@korea.kr 메일로 송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이다.

컨소시엄으로 지원하는 경우 공동사업협정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서약서 1부,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된 서류 등이다.

세부 평가방식은 당일 ‘서면 사전검토에서 서면·발표평가’ 순으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표 및 질의, 응답,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해 종합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되, 동점시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수행기관 공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관련 설비 시공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사용환경을 조성, 취약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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