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승인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승인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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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 적용 방침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첫발을 뗀다.

환경부가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지난해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 올해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김은경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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