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지사장 이연수)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에서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을 경우 3년간 산재보험요율을 매년 20%씩 인하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위험성평가 소개 및 실시 방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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