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독립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시민연대가 20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개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지방세 비중을 30% 높이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관점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 연관된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결정적이었고 이에 의존하던 소극적인 지자체 에너지정책 및 이행체계의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 에너지정책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공단 업무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은 에너지 분권화를 위해서는 예산 및 재정의 분권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기적으로 성과기반 포괄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제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기후변화·에너지기금 조성 및 재정 수단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고 연구위원은 “지자체 기후·에너지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세제 개편과 함께 지자체의 저탄소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기금 및 예산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