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해양환경감시원 지정 근거 마련된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지정 근거 마련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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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 재도입하는 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지난 2009년 법적근거 미비와 규제일몰제 확대에 따라 폐지됐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를 재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민기, 남인순, 노웅래, 백혜련, 안규백, 유승희, 원혜영, 정성호, 박주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에 출입해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해양에서의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러제선박 등록수가 1만 7000여척에 달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연인원 1억명에 달하는 등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폭증하면서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원만으로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가 매년 초목류를 제외한 약 9만톤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거량은 7만2000톤에 그치고 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가 재도입되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면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상환경, 식품안전, 가축방역, 연안관리 등 9개 부처에서 총 26종의 명예감시인제도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예방 및 감시활동과 자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 도입의 타당성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원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해양환경관리 강화는 물론 국민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깨끗한 바다를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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