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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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현행 6개월서 100일 이내 단축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인 감시·적발을 위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19개소를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다.

또한, 아디다스코리아(유)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주)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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