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에탄올아민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모색
무역위, 에탄올아민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모색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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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 관세부과 연장심사 관련 공청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2014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국내생산업체인 케이피엑스(KPX) 그린케미칼(주)은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6월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2017년 9월 4.일부터 반덤핑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 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 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국내생산자측은 반덤핑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자측은 국내산 에탄올아민은 주원료를 자체생산하지 못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2018년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년 9월 이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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