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원칙적 합의 이뤘다
한·미 FTA 개정, 원칙적 합의 이뤘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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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일괄 타결·자동차 일부 유연성 확대
분야별 세부 문안작업 완료 후 국회 비준 요청 예정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적인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했다는 설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정부의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53%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 협상 끝에 관세 면제국이 됐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 오는 2021년 철폐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일부 인정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기준도 다음번 기준을 만들 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기준 인정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조항(30조의 2)을 근거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2016-2020)하고, 차기기준(2021-20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했다.

우리측 관심사항인 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했으며,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한미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나 철강 관세와 관련해 조기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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