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정청탁' 관행 뿌리 뽑는다
공직사회 '부정청탁' 관행 뿌리 뽑는다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8.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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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행 개선 중점… 범정부적 협조 필요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설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편의적 해석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온정적인 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 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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