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저열량탄 사용시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석탄화력, 저열량탄 사용시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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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고열량탄 사용시 미세먼지 7~10% 줄일 수 있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연일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고열량탄을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고열량탄 사용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연료를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앞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2003년까지는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 위주로 사용하다가 2004년부터 저열량탄을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발열량기준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오염원 중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발전회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조원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정작 미세먼지 발생이 높고, 열효율도 낮은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고열량탄으로 전환하면 석탄구입금액은 일부 상승하겠지만 총 석탄사용량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열효율도 높일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높다”면서 “미세먼지가 특정 계절이 아닌 사계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급히 발전연료를 고효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혁, 권칠승, 박정, 노웅래, 박재호, 김현권, 유은혜, 이정미, 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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