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
환경부·국토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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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28일부터 시행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이 해당된다.

양 부처는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된 위원회와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한다.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해 통합관리 이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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