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이하 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리콜은 통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 타당성을 환경부가 검증해 승인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 여가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특히 이번 3개 차종의 경우 일부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해 리콜계획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차량 픽업·배달,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