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중반 LNG부족 가스공사 선제적 도입 추진해야'
'20년 중반 LNG부족 가스공사 선제적 도입 추진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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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정책연구소, 판매자 위주 시장 전환…2025년 부족물량 1253만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0년 중반이후 부족한 국내 LNG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 간 경쟁 유발이 가능하도록 수요발생 약 6~7년 전에 선제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2023~2024년 경 판매자 위주 시장 전환에 대응해 LNG물량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가 선도적으로 LNG도입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부설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제 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에너지전환 정책’자료를 통해 세계최대의 구매력과 국제적 신인도 및 풍부한 도입협상 노하우 활용이 가능한 가스공사 위주의 주도적 LNG도입 집중정책이 요구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LNG 발전량 비중을 2017년 16.9%에서 2030년 18.8% 적용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LNG발전량 비중은 환경급전 시행으로 일부 석탄의 발전비용이 LNG보다 증가하고 기존 시나리오 대비 석탄비중은 추가 감소하면서 LNG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급전의 경우 경제 급전에 비해 LNG발전 가동률이 27%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가 총수요는 2021년 3559만톤, 2022년 3641만톤, 2023년 3717만톤, 2024년 3722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2021~2024년 부족물량은 각각 41만톤, 123만톤, 199만톤, 254만 톤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가 총수요는 2025년 3825만톤, 직수입 예상 548만톤, 가스공사 기계약 물량 2024만톤을 포함시 부족물량은 1253만톤으로 분석된다. 이어 2026년 3874만톤에 직수입 453만톤, 가스공사 물량 2024만톤 포함시 부족물량은 1397만톤으로 전망된다,

이어 ▲2027년 총수요 3923만톤, 직수입 453만톤, 가스공사 기계약 1814만톤, 부족물량1656만톤 ▲ 2028년 총수요 3867만톤, 직수입 2032만톤, 가스공사 1482만톤, 부족물량 2032만톤 ▲ 2029년 총 4009만톤 수요, 직수입 453만톤 예상, 가스공사 기계약 1394만톤, 부족물량 2162만톤 ▲ 2030년 총 수요 4051만톤, 직수입 453만톤, 가스공사 1194만톤, 부족물량 2404만톤 ▲2031년 국내 총수요 4067만톤, 직수입 453만톤, 가스공사 1194만톤, 부족물량 2420만톤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글로벌 LNG시장은 2023~2024년경 LNG가 고가로 전환되는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LNG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간 경쟁유발이 가능도록 수요발생 약 6~7년 전인 현시점에서 가스공사의 선제적 도입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가스산업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특히 신규 장기 LNG물량 도입을 위해서는 협상단계약 1~2년, 건설단계 약 5년 등 실질적으로 약 5~7년가량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국내 부족 천연가스에 대해 가스공사가 저가로 LNG를 도입할 경우 평균 도입가격 하락에 따른 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 편익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안보 및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차원에서 세계 최대 구매력과 국제적신인도를 비롯해 풍부한 도입협상 노하우 활용이 가능한 가스공사 위주의 주도적 LNG 도입 집중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직수입 확대 시 통합 수급 관리의 시너지 효과 감소 및 수급책임이 없는 직수입자로 인해 국가적 수급 불안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특히 직수입 확대는 미공급 지역 공급 기피, 사회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 공익적 기능 수행 및 에너지 복지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가스산업의 공공성 회복 및 정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위해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가치에 우선을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가스산업정책연구소의 지적이다.

아울러 소수 에너지 대기업의 시장 과점화 폐해 방지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견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시장 지배력 유지 및 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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