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폐지, 자산 등 기능 이관 통합기관 신설 확정
광물공사 폐지, 자산 등 기능 이관 통합기관 신설 확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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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서 혁신 태스크포스 권고 관련 세부방안 확정 보고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가  올해 안헤 폐지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은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회'를 개최하고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권고한 방안을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산업부는 공운위 기능개선 소위, 정책자문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해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산업부는 4차례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통합기관 검토 및 통합시 영향·효과, 자산·부채 이관, 인력·조직 조정, 자산매각 원칙 및 방식,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으며, 3차례 기능개선소위를 통해 정책자문단 논의사항을 토대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8일 해외자원개발 토론회를 개최해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하고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광물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가 공운위에 보고한 방안은 광물공사의 처리방안에 대해 존속, 청산, 통폐합 등의 대안을 검토한 결과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한계가 있어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 및 인력을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해 이관된 해외자산‧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法定)에서 관리한다. 단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자산매각시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해 (가칭)광업공단법 제정 등 3개법 입법을 올해안으로 추진한다.

또한 통합기관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해외자산 매각이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력 조정을 추진하되 세부방안은 통합추진단에서 논의한다.

2단계로 자산 매각시한은 명시하지 않고 매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에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고 통합기관 신설 이전에도 공사가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산정리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 지원 기능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의 조정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에 완료된다. 산업부는 광해방지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물공사법 폐지와 통합기관 설립 추진위, 자산·부채 승계 등 절차가 담긴 광업공단법을 4월 중 발의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광해공단·광물공사, 민간 전문가,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하는 통합기관 설립 추진단을 4월 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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