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를 독립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석유, 가스 등과 유사한 형태의 수소진흥법, 수소안전법 등을 구축하는 등 독립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수소에너지를 에너지 기본법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와 유사한 형태의 수소에너지 보급 의무화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혁진 법무법인정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친환경 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RPS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대규모 전력공급자가 일정 비율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은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비즈니스가 확립되면서 빠르게 설치 용량을 확대해오고 있다.
반면 수소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지만 태양광, 풍력과 달리 재생에너지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에너지 지원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적합한 법적 위상을 확보하고 에너지원으로서의 독립된 법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는 안전과 경제성의 양립, 수소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확대, 표준화를 통한 국내 기술 및 설비의 글로벌화 도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혁진 변호사는 “수소 관련 법 개정 방향은 우선 수소에너지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유사한 형태의 공급자 보급 의무화제도를 확립하고, 수소에너지 보급목표를 에너지 기본법에 포함시켜 중장기 보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가 에너지원의 지위를 확보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인허가, 안전규제, 품질 기준, 유통체계 등 법적 사항 들이 규정된 고유의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수소는 독립적인 법체계가 부재해 사실상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소를 독립에너지원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석유, 가스 등과 유사한 형태의 수소진흥법, 수소안전법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수소안전법과 같은 독립적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변호사는 역설했다.
그는 “현재 수소에너지는 고압가스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공동주택으로부터 25m이격, 학교로부터 50~200m이격 등을 적용 받고 있는 외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 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운용중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술개발, 표준화 등 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과도한 안전 규제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을 상승시켜 사실상 수소 이용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며 ”안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내 수소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소관련 기술 빛 설비 기술력이 해외업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관련 기술 및 설비의 표준화를 선행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규격화해 국내 기술 및 설비의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혁진 변호사, 에너지기본법 포함 수소에너지 보급의무화 시행해야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