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의원은 2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특허청장이 사건의 조사 및 해당행위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핵심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돼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라 할 수 없기에 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며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홍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장이 해당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하고 있으나, 영세한 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용·시간 등의 부담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문희상·손혜원·최인호·진선미·민홍철·윤호중·김경협·강창일·이원욱·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