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PL제도의 운영과 변천
독일 PL제도의 운영과 변천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3.03.10 0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 적용법리

1) 계약책임

계약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다. 따라서 제조업자·도매점·소매점·소비자로 유통되는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거나 제조업자가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하자담보 책임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어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하자담보라 한다. 여기서 하자(瑕疵)라 함은 목적물이 보통 가진다고 기대되는 성질, 또는 특히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 성질을 결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말소되거나 감소함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품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계약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한정된다. 다만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의 청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근거하는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독일법원은 프랑스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직업적 매도인에 의한 악의의 추정 즉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므로써 입증책임이 전환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의 추궁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정해 놓고 있다.

3) 보증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보증된 기능과 성질을 결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소비자가 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때 제소기간은 6개월이다.

4) 불법행위책임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위법으로 침해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사고 및 가해자가 판명되는 경우는 3년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1968년에 발생한 닭페스트 사건 이후 제조물책임에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하여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서 피고에게로 이전되었다. 그 결과로 원고는 제품에 결함이 있었던 사실과 그리고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배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어떤 행위에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면, 당해 사업이 속하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제조업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주의의무는 특히 고도화되고 또 객관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취급설명서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과실이 되고, 따라서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결함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