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접수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접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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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경과 시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양홍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및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및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2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대상이 된다.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제출기한은 4월 15일,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다. 법정기한 경과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및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은 환경성보장제도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02) 3153-0584~86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환경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환경성보장제 교육센터(사용자 매뉴얼, 온라인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보다 더 쉽게 법정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공단은 제도의 이해 부족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활용 미이행 부과금 및 과태료 등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재활용의무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8년 알기 쉬운 환경성보장제 제도설명회’를 지난 29일에 개최했다.

한편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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