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10월 적용 전망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10월 적용 전망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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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본 회의 통과…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산정법률안 공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돼 이르면 올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4월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 표준 품셈, 표준시장단가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적정 공사비 산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시공 품질 확보에도 큰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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