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포르쉐 14개 경유차 리콜
환경부, 아우디·포르쉐 14개 경유차 리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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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적용한 아우디 11개ㆍ폭스바겐 1개ㆍ포르쉐 2개 적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의 차종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 저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14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 방식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이며,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18g/㎞ 이내이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인 2098g이 배출됐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Euro)6 차량의 경우 환원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배기가스온도 상승 제어(engine heat up) 방식이 적용된다. 이 방식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이 방식이 작동되지 않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다만 유로(Euro)6 기준의 아우디 A7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는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며, 모두 유로(Euro)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하여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통보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되며, 환경부는 향후 수입사 제출의견 검토 및 매출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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