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치·분권 핵심은 법제도와 예산 확보"
"에너지 자치·분권 핵심은 법제도와 예산 확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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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에너지 의제 신설 바람직… 에너지 분권 로드맵, 기금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분권화와 관련 성과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에너지 분권과 자치의 핵심은 법 외에도 계획과 제도, 행정, 조직, 예산의 자치권 확보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된 개헌과 에너지 기본권 및 분권 토론회에 참석한 전분가들은 하나같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먼저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 및 방향'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집권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관련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헌법 개정과 관련 정부안에서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작업에서 지방분권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에너지 기본권과 분권을 위한 개헌안 제안' 발표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개헌안은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비해 광물, 자원,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대단히 포괄적으로 수용돼 결국 부속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과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률이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징성만이 아니라 실체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에너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만 독자성을 갖고 있는 만큼 새 헌법에는 에너지 의제가 신설되거나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 헌법의 모색' 토론문에서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너지 전환이란 지역의 에너지계획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시민들의 에너지 선택권이 보장되는 에너지 시스템이며, 나와 연결된 공동체(마을), 지자체,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이라고 요약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에너지 분권과 자치는 법, 계획과 제도, 행정, 조직, 예산 관련 자치권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석탄·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권, 사회적수명 결정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등 에너지 자치를 펼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업 허가권 및 감독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해야 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이어 풀뿌리 기반 지역에너지의 7대 요소로 예산, 전담조직, 단체장 리더쉽, 지역에너지 계획, 거버넌스, 에너지 조례, 중간지원조직 등을 제시하고, 각 지역별 에너지 자치 분권 로드맵 수립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가칭)친환경에너지전환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이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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