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과 전북 지역 등의 조선 및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4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 지원한다.
또 구조조정 기업 퇴직인력 채용시 1인당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8일 발표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 추진 전략 등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이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1인당 1년간 최대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하고,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여,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했으며,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법령정비・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지역경제 회복 2단계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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