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확정
[초점]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확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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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정책 뒷받침 LNG안정적 도입…천연가스 수급협의회 운영
천연가스 수요 2031년 4천49만톤…가스시장 불확실성 대응 강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16.9%인 LNG 발전비중은 2030년 18.8%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도입 계획 등을 담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년마다 수립하는 이번 수급계획의 특징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산출된 LNG발전량 등에 따른 필요물량의 선제적 획득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용 수요는 2018년 1994만톤에서 2031년 2340만톤으로 연평균 1.24% 증가하고, 발전용 수요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1652만톤에서 2031년 1709만톤으로 연평균 0.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천연가스 총 수요는 2018년 3646만톤에서 2031년 4049만톤으로 연평균 0.8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요가 연평균 0.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제 12차 수급계획(2016~2029년)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12차 수급계획에선 천연가스 수요를 2029년 3465만톤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제13차 수급계획은 2029년 4045만톤으로 예상했다.

이는 제12차 수급계획에서는 2017년 16.9%인 LNG 발전비중을 2030년 18.8%로 확대해 당초 948만톤으로 전망했던 발전용 수요를 1765만톤으로 높여 잡았다.

 
천연가스 물량 안정적 확보

산업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천연가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가스 수급관리 수단을 확충하고, 국가 수급관리 체계 개선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 가스공급을 위한 인프라 적기 확충,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주요 LNG수요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중장기계약 도입조건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도착지제한 조항 및 의무인수 조항(take or pay) 폐지와 함께 감량권 및 증량권 확대 등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최근 LNG 시장이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구매자에 힘이 쏠린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이라는 점을 활용, 과거보다 유리한 조건을 모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게 하거나 구매량을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존 계약 조건을 개선한다.

구매처 다변화 추진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구매처 다변화도 추진한다.

2017년 국가별 도입 비중은 카타르 30.8%, 호주 18.6%, 오만 11.3%, 말레이시아 10.0%, 인도네시아 9.4% 등이다.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경제성,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한 도입 포트폴리오가 개선되고,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 등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가격 인덱스(Index)도 다양화한다.

특히 국내 장기 도입계약 인덱스 비중을 유가연동 83.3%, HH연동 4.2%, 하이브리드 12.5%로 설정한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가스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장기계약 중심 계약구조를 중장기-단기-Spot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국제 가스시장의 불확실성 대응을 강화한다. 

가스공사의 자율처분권이 존재하는 지분투자 물량도 통합 관리해 국내 수급관리 유연성을 확대한다.

천연가스수급 및 인프라분야 협력 강화

천연가스수급 및 인프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산업부-가스공사-직수입자간 정례적인 ‘천연가스 수급협의회’ 구성·운영되는 등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협의회는 산업부-가스공사-직수입자(예정 및 민간 터미널社 포함가 참여해 )천연가스 재고상황 등 정보공유 및 국가 수급위기 시 공동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협의회는 수급, 인프라 2개 분과를 운영하며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3월과 10월 등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천연가스 수급협의회’ 운영 및 가스공사-직수입자간 협력을 위해 산업부-가스공사-직수입자 간 협력MOU 체결을 추진한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도시가스사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대책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안정적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LPG 등 ‘연료대체 계약’ 도입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대체하고 수요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연료대체 계약’을 도입키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연료대체가 가능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발전용 적용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는 ‘연료대체 계약’을 도입하게 되면 천연가스 수급에 여유가 적은 동절기 기간의 새로운 수급관리 수단으로써 수급 안정성 강화를 기대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미국 등에서는 공급중단위기 해소(日동경가스), 설비효율성 향상(美워싱턴가스)을 위해 연료대체 가능 수요자 대상 연료대체 계약을 시행 중이다.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확충

산업부는 천연가스 저장시설은 2031년까지 저장탱크 20기 추가 건설이 필요하고, 공급배관은 2023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586km 추가 건설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31년까지 제5기지(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등 약 5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제5기지(저장탱크 10기) 건설을 추진해 2031년까지 356만㎘ 규모의 저장설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제5기지는 건설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2025년(1차 준공, 탱크 4기) ∼2031년(종합 준공, 탱크 10기)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가스공사의 투자 효율성 및 민간의 가스 인프라 활용 제고를 위해 민간참여 방식(예 : JV설립 등)으로 제5기지 건설・운영한다.

제5기지외에 저장시설 확충은 민간사업자의 LNG터미널 건설계획을 고려하여 추가건설 여부 검토한다.
동절기 spot 물량을 하절기 구매시의 편익과 저장시설 증설비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5기지外 추가로 탱크 10기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화 송출설비는 2031년까지 1만6560톤/시간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인천기지 1140톤/시간, 평택기지 44톤/시간을 완료하고, 제5기지는 2025년 1320톤/시간 완료하는 등 기화·송출 설비를 신・증설할 계획이다.

신규 수요처 공급배관 등 2023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586km 추가 건설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주배관망 총 연장은 2017년 4790km에서 2023년년 5376km에 달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공급계획이 확정된 양양, 진안, 제주, 서귀포, 청양, 합천, 산청, 하동 등 8개 미공급지역 및 LNG복합 3개(한림, 제주, 남제주), 열병합 4개(세종, 청주, 마곡, 양산) 등 7개 신규 발전시설 가스공급을 위한 신규 배관 건설이 추진됨에 따른 것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 가스 공급 체계 구축

산업부는 또 현재 공급이 안 되는 제주 등 8개 지자체에 2021년까지 천연가스를 공급,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한 가스 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진안, 제주 등 8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천연가스 미 공급이 확정된 13개 지역은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총 229개 지자체 중 2021년까지 216개 지자체에 천연가스 + 13개 지자체에 군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게 된다.

13개 지자체는 화천, 청송, 장수,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군 등으로 3만 9853세대에 LPG 배관망이 구축돼 공급된다.

지자체內 미공급 세대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경제성 미달 세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매배관 수급지점 추가개설 등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대한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LNG 벙커링 등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 추진

올해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가칭)’을 신설하는 등 LNG 벙커링 시장 창출기반을 조성한다.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 선박배출가스 규제로 친환경인 LNG 연료사용이 확대되면서 세계 LNG 연료 추진선은 올해 106척에서 2024년 302척으로 늘어나는 등 LNG 벙커링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의 LNG 벙커링 인프라 선도적 투자 유도도 추진한다. 총 710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가스공사 통영기지에 LNG 선적설비 건설 및 벙커링 가능 LNG 수송선 건조를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기반 수소제조․공급 실증센터를 내년 구축해 수소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정적 수소공급 체계를 실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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