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문제점 적발시 해당조합 불이익 제재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물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두고 각 조합들이 자체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이달말까지 물량배정신청조합원을 포함한 서면실태조사대상 업체를 종합분석(관련 서류미비 및 미제출업체 등)한 후 조합에서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도 일부 조합사를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물량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비롯, 앞으로 정기적 조사활동을 펼쳐 불공정배정, 하청생산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운영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해말 밝힌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또 배포자료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 물품제외, 특별관리조합 중점관리 등으로 강력히 시정조치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검사 및 행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특별관리조합 등에 대해서는 기능활성화 우수체제구축 조합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지원대상에서도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 정진원 사무관은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며“물량배정·하청생산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창 기자 zang@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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