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면직처분' 법적 근거 마련
'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면직처분' 법적 근거 마련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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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가담자 및 부정합격자 '무관용 원칙'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높은 보수와 복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력이 없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시키거나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정치권 등 고위인사 지시로 다시 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와 편법이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것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또 다시 절망케 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 시 본인은 물론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금주 의원은 "채용비리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적폐로, 재발방지를 위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며 "부정채용은 범죄다. 채용비리를 지시한 사람도 담당자도 모두 처벌받도록 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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