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미국산 차량 별도 대우없다”
“한미 FTA 개정협상, 미국산 차량 별도 대우없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CO2 배출량, 미국기준 바뀌면 한국 법도 고칠판”주장 사실과 달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로 미국차가 한국의 환경/안전 기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자동차 CO2 배출량, 미국기준 바뀌면 한국 법도 고칠 판”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에서는 기사를 통해 “미측은 한국정부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규제는 그대로 두되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제도 등 각종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향후 한국 환경부의 CO2 규제기준을 신설할 때 이미 미국이 정해놓은 기준(89g/km, 2025년)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요구”라면서 “안전기준 관련 수입할당량을 늘릴 경우 한국 안전규정에도 구멍이 뚫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환경기준 관련, 2016~2020년간 적용되는 현행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별도의 대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기술 적용 시 감축분을 인정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산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연비/온실가스 차기 기준(2021-2025) 설정에 있어 미국의 차기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과 업계의 기술진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안전기준의 경우,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미국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할 예정이나 우리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판 후 검증, 리콜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