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위해)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위해)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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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부사업 활성화 전망… 신재생 외부사업 등록기준 완화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3월 7일 국외사업 인정 기준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보유기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부사업에서 연간 최소 약 500만톤 이상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 3MW 미만의 RPS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사업으로 인정하고 주무관청인 환경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극소 규모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용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는 “RPS제도는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고 발전사업자에게는 의무사항이므로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중혜택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외부사업 지침의 RPS 관련 등록 특례를 삭제해 신재생에너지 외부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외부사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나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 현실 적용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바탕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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