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가 폐비닐 직접 수거 등 대책 마련
환경부, 지자체가 폐비닐 직접 수거 등 대책 마련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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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 긴급대책...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신속추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가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 선별업체가 지불해야 할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을 수거 중단을 통지해 지난 5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해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다'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3개시 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됐고, 나머지 지역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했으며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아울러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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