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지역 100곳까지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지역 100곳까지 확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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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발생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 강화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하반기까지 단속카메라를 14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고 2020년 까지 100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단속, 대사,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 일원화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PM-2.5,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규모가 대형이고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 되고 있다. 노후경유차량의 공해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PM)는 2.5배, 질소산화물(NOx)은 20배 높게 배출되고 있어 저공해조치 등을 강력 시행토록 하고 미이행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강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서울시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존 운행제한 차량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차량들의 운행이 대폭 제한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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