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실현 법적 체계 만든다
‘수소경제’ 실현 법적 체계 만든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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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수소경제법’ 제정안 발의…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경제사회 구축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0일 수소경제사회 구축과 이를 위한 관련 산업육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외국과 협력 및 기술교류 등에 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수소사회로의 이행과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과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수소산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잉여전력을 수소가스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법은 수소에너지가 수소차와 수소버스로 대표되는 수송분야뿐 아니라 주택 등 건설분야, 지게차 등 물류분야, 드론 등 스마트산업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했다”며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정책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을 통해 수소사회 관련 단일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수소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전문가 간담회와 국제 포럼을 수차례 열고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수소경제법’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 외 강훈식, 권칠승, 김경수, 김민기, 김병기, 김영진, 송옥주, 이용득, 전현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수소산업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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