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첨단 드론 활용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환경부, 첨단 드론 활용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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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농도 실시간 측정...불법 행위 동영상 촬영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11일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범단속 대상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곳은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돼 있어 단순 인력투입 방식의 현행 단속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곳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지역의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ppt(1조분의 1) 단위로 정밀 분석해 고농도 배출지역과 오염물질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또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접목돼 성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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