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인사채용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한다
중부발전, 인사채용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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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 2018년 상반기 채용관련… 공정한 기회 구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중부발전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신고자에게 포상금(현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렴공기업이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에 앞장서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인사 채용비리 근절에 포상금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의 지급 요건은 중부발전 상반기 인사채용 기간인 4월18일부터 7월18까지 3개월간, 중부발전의 인사채용 비리 건으로 신고·접수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또는 판결)에 이른 경우 그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상담 및 접수는 중부발전 감사실(070-7511-1091)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 창출에 매순간 노력할 것”이라며 “채용지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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