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한수원 대응조치 '적절'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한수원 대응조치 '적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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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설비 불일치 사항 발견시 48시간 이내 보고' 개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또한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적합평가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2일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3월28일 냉각재 누설사건으로 수동 정지한 고리 4호기에 대한 사건조사 및 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 심의(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대응조치, 방사선 영향평가,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냉각재 누설확인 후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등 사업자(한수원) 대응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했으며, 소내·외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범위로 유지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 결과 냉각재 누설은 원자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에 따라 배수배관과 밸브의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배수배관을 차단하고 대체설비를 활용하는 등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변경토록 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접부를 전수 점검·보완하고 향후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사업자가 냉각재 누설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사건조사 기간 중에 주기가 도래한 정기검사를 사건조사와 동시에 실시했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결과 부식 등으로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수토록 했다.

아울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으며,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세관의 결함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결함이 확인된 세관 등은 관막음 등 적절히 조치토록 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사건조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리 4호기는 오는 16일 경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적합사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자(공급자 등 포함)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Non-Conformance) 사항을 발견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적합평가 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이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부적합평가 결과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의 부적합평가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였으나, 사업자의 대외기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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