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폐지수거 지원 법 발의
권칠승 의원, 폐지수거 지원 법 발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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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2021년까지 연장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및 생계형 재활용폐자원 수거 어르신의 고충을 덜어드리기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2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1993년과 2005년에 10/110의 공제율로 도입됐으나 지속적인 공제율 축소로 2016년 부터는 각각 3/103, 9/109가 적용돼 왔다. 올해 일몰연장이 안될 경우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는 물론 폐지 수거 어르신들께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는 약 30만명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하루 몇 천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파지 줍는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은 약 170만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총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제유가 하락,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원순환 관련자들이 최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활고와 영세고물상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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