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5월 확정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5월 확정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3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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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반영해 예외차량 선정 기준 면밀한 검토 후 최종 확정 예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중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다"며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 의견이 모아져 오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참석해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와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 주제로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은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해관계자 측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참석자들은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수도권, 한반도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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