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한국 승소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한국 승소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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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협정 합치 판정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공개 회람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취한 반덤핑 관세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제네바시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한국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 중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각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더불어,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덤핑으로 인해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했음을 감안시 일본 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결과

쟁점

 
순번
쟁점내용 및 패널판정
비고
 
가격효과
(3.1, 3.2)
1
(쟁점)덤핑으로 인한 국내산 제품의 가격인하 혹은 인상저해 발생여부
(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합치
물량효과
(3.1, 3.2)
2
(쟁점)덤핑으로 인한 수입량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여부
(판정)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합치
산업범위
(3.1, 4.1)
3
(쟁점) 국내산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 여부
(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합치
국내산업
피해
(3.1, 3.4)
4
(쟁점)피해분석이 객관, 타당했는지 여부
(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합치
5
(쟁점)자금조달 능력,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
(판정)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음일본이 입증 못함
합치
인과관계
(3.1, 3.5)
6
(쟁점)덤핑이외에 산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알려진 사실을 검토하였는지?
(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합치
7
(쟁점)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걸러냈는지 여부
(판정) 덤핑 이외요인에 기인한 피해를 걸러내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못함
합치
8
(쟁점)가격효과 분석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인과관계판정까지 협정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정)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하여*, 이에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 관련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
* 오버셀링 상황 하에서 가격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부족 등
9
(쟁점)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인과관계 판정이 객관, 타당한지 여부
(판정)동 판정이 협정위반임을 일본이 입증 못함
합치
 
비밀정보 처리
(6.5)
10
(쟁점) 비밀정보 처리요청시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표명 여부
(판정)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대한 고려 없이, 비밀정보로 인정하여 처리한 것은 협정불합치
공개요약본
정보수준
(6.5.1)
11
(쟁점)기업의 자료제출 시, 그 자체로도 이해가능한 공개요약본 제출 여부
(패널판정)우리측이 제시한 공개 요약본에 비밀정보 등이 과도하게 삭제되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협정불합치
핵심적사실
통보
(6.9)
12
(쟁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최종 판정(무역위 최종의결시)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판정)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합치
최종판정에
대한 공고
(12.2, 12.2.2)
13
(쟁점) 최종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판정)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각하)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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