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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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부담 고려… 대책 마련 후 시행 재검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했다.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유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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