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미세먼지 협력 강화
환경부, 지자체와 미세먼지 협력 강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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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중간현황은 3월말 현재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621곳)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719곳)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 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 6260곳이 적발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5월까지 탄화시설(숯가마, 찜질방 포함),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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