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신규 석유사업자의 등록제한 규정이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돼 앞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7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현재는 석유사업자 중 가짜석유 제조?수입 판매 등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만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과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중대한 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시장 참여를 배제해 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 위반 후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등록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신규석유사업등록 등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겨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등록제한 사유를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돼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 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