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필요시 ‘내진보강’ 내진능력 강화해야
기존 건축물 필요시 ‘내진보강’ 내진능력 강화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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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 시정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마다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내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진단대상건축물(이하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외에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내진보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특히 건축물 내진능력의 확보를 위해 현행 ‘건축법’ 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10.48%인 60만7000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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